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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지원 알아보기

by 금융 매거진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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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자나 구직자에게 취업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취업성공장려금, 구직촉진수당,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모두 실업자나 구직자의 취업준비 과정을 돕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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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1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2유형은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영업자, 위기 청소년 등), 청년층(18~34), 중장년층(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합니다.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전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지원 대상이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실업가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교육비용을 지원받아 코리아 ITIT 아카데미와 같은 곳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T 분야는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로, 코리아IT 아카데미에서는 1:1 맞춤관리를 통해 개인상담, 수시상담, 맞춤정보 제공 및 특강, 이력서 코디, 면접클리닉 등을 제공하고 있어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재학 또는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경우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300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매월 50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해야 함)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필요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서류는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는 공공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에 대해 필요하며,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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