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공부나 직무 교육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카드를 소지한 분들은 훈련비용을 일부나 전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청년부터 구직자, 재직자 등 다양한 분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 직무 관련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훈련비용은 기본적으로 300만 원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고 취업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 종사자 등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24년부터는 대학교 3학년 생부터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기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까지입니다.
발급 제외 대상은?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연 매출 4억 원 이상 자영업자
- 월 임급 500만 원(최근 3개월)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최근 3개월) 이상+45세 미만+대기업 종사자
- 정부 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1인당 기본적으로 3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은 일부 대상자에게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훈련비용의 45%부터 85%까지를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반 참여자 |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특정계층) | 훈련비의 80 또는 100% 지원 |
국민취업제도 II유형(청⋅중장년층) | 훈련비의 50~85%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훈련비의 72.5~92.5% 지원 |
국민취업제도 I유형, II유형 확인 바로가기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교육생은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훈련장려금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과정의 경우, 매일 지원액으로 2,5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식비 3,300원을 더하여 월 최대 11만 6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1개월 출석률을 채우는 기준으로 계산되며, 출석일 수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 월에 최대 11만 6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은?
✔ 훈련 기간 중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한 경우(단위기간 : 교육 개강 일로부터 1개월)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비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140시간 미만 교육시간도 인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은?
직업훈련포털(hrd.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훈련과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것은 어렵고,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0시간 미만의 훈련과정은 카드를 수령한 후에도 직업훈련포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및 심사 절차(약 2주 소요)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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