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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기도 청년지원금 4분기 신청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급대상, 지급일정, 지급방법,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최대 4분기로 나누어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4분기 지급대상과 지급일정
지급대상은 만 24세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기간 | 지급개시 |
98년 10월 2일~ 99년 10월 1일 | 23년 11월 1일~11월 30일 | 23년 11월 5일~12월 8일 | 23년 12월 20일 |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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